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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유책사유를 입증하려면

 유책배우자 이혼유책사유를 입증하려면

유책배우자 이혼유책사유를 입증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배우자와 문제가 생겨 이혼을 하려고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유책배우자’라는 말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책배우자’는 혼인의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배우자 이혼유책사유에 포함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는 총 여섯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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