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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친권 꼭 가지고 와야한다면

 이혼소송친권 꼭 가지고 와야한다면

이혼소송친권 꼭 가지고 와야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부부가 혼인해소를 통해 법적으로 이어진 부부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결정을 할 정도로 부부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점점 깊어질 때, 가장 만족스럽고 추후에 미련이 남지 않는 방법은 이혼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타협을 하여 배우자와 어떻게든 서로의 이익을 남기기 위한 합의를 하고 결혼생활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부부가 만약 이에 대한 모든 것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원만하게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부부 모두가 양육권과 친권을 원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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