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명예훼손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법적으로 말하면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 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민사’와 ‘형사’로 나뉩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750조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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