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부증이혼 배우자의 거짓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불륜,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소송을 통하여 가정을 파탄으로 이르게 한 배우자에게, 또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 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며, 이혼의 조건에 대해서도 거부를 한다면 법원의 판결이 피해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며, 이혼까지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주장하는 나의 외도가 거짓이라면?
실제가 아니라 배우자의 상상에 의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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