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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증이혼 배우자의 거짓말

 의부증이혼 배우자의 거짓말

의부증이혼 배우자의 거짓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불륜,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소송을 통하여 가정을 파탄으로 이르게 한 배우자에게, 또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 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며, 이혼의 조건에 대해서도 거부를 한다면 법원의 판결이 피해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며, 이혼까지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주장하는 나의 외도가 거짓이라면?

실제가 아니라 배우자의 상상에 의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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