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절차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판이혼이라는 것은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의가 되었지만, 이혼 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할 수 있으며, 이혼 의사도 합의가 되지 않고 이혼 조건에도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여섯 가지의 유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입증하면 재판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두 사람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 명은 원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6~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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