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외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과거에는 상대를 찾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평생 그 가정을 유지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정을 지켜내야 하며 평생을 한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과 사상이 강압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흠이 있는 사람’, 배우자의 유책사유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뭔가 상대가 잘못이 있고 어딘가 부족해서 잘못을 저질렀겠지’라는 등의 인식과 생각 때문에 유책배우자 때문에 결혼생활이 힘들더라도 억지로 가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회도 발전하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도 완화되었기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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