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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매수신고인 그럴 듯한 그림의 떡

 차순위매수신고인 그럴 듯한 그림의 떡

낙찰자 발표의 순간, 그리고 익숙한 이름 입찰봉투를 제출하고 나면 법원에서는 물건별로 입찰자를 앞으로 불러 낙찰자와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차례로 호명한다. 경매를 처음 접했을 때는 이 순간이 유독 길게 느껴진다.

심장이 괜히 빨라지고, 이름이 불릴까 조마조마해진다. 하지만 경험상 낙찰자보다는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더 많이 불렸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란 무엇인가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그 다음 순위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경매 구조상 낙찰자가 1순위이고 차순위는 2순위다.

다만 경매는 기본적으로 낙찰자 한 명만 있으면 끝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순위는 어디까지나 ‘예비’에 가깝다. 왜 차순위는 그림의 떡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익은 거의 없다.

낙찰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차순위에게 기회는 오지 않고, 그동안 입찰보증금이 그대로 묶이기 때문이다. 보증금이 묶이면 다른 경매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기회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