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친화인증사무국입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6,502개사가 함께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이지만 "가족친화인증이 뭐지?"
하고 들어온 분들을 위하여 기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증사무국에서 알려드리는 가족친화인증, 같이 알아볼까요?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친화제도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의 제도를 말합니다. 본 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가족친화법' 제15조를 법적근거로 두고 있는데요 법률을 잠시 살펴볼까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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