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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무임승차하면 요금 2배로 낸다 달라지는 규정 총정리

 KTX 무임승차하면 요금 2배로 낸다 달라지는 규정 총정리

KTX 무임승차하면 요금 2배로 낸다 달라지는 규정 총정리 기차표를 못 구했지만, 급해서 일단 타고 봤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동안은 차내 발권으로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론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요. 10월 1일부터 KTX·SRT 승차권 미소지 탑승 시 요금이 2배로 강화되기 때문이에요.

승차권 없이 타면 요금 ‘2배’ 부과 지금까지는 승차권이 없을 경우, 정상 운임의 1.5배를 내면 됐는데요. 10월부터는 금액이 늘어나서, 2배를 부담해야 합니다. ex. 서울~부산(5만9800원) → 기존 8만9700원 → 앞으로 11만9600원.

용산~광주송정(약 4만6800원) → 기존 7만200원 → 앞으로 9만3600원. 구간 연장 무단 이용도 강력 제재 단거리 표만 구매하고, 실제로는 장거리를 가는 '구간 연장'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바뀝니다. ex. 서울~대전 표를 끊고 부산까지 이동했을 경우, 예전엔 추가 요금만 내면 됐는데요.

앞으로는, 대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