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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오피스텔)

 2024.3.1(오피스텔)

<잭파시님의 오피스텔 투자 노하우>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따르는 근린생활시설 물건이다. 그래서 보통 상가로 취급을 해서 매매가를 월세를 보고 산정을 한다.

월세x250배=수익률5%인 셈인데, 여기서 매매가가 5%수익률로 계산해서 낮으면 안전마진 확보된 셈이다. 또한 오피스텔은 재산세 산정 시 종부세 때문에 재산세가 상가분으로 나오는지 주거분으로 나오는지 구청에 전화해 확인 해봐야 한다.

확인해보고 주거분일 시 소유권 이전 할때 상가분으로 바꿔주는지도 봐야한다. 안바꿔준다고 하면 그냥 그 물건은 포기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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