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이란? 막걸리 등 현실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주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의 종류와 용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주류도매업자가 구입 및 판매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정주류도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특정주류도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입니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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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주류판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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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신고번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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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특정주류도매업자가 구입 및 판매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