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종류 학원의 종류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을 "평생직업교육학원"이라고 합니다.
학원법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과정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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