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류도매업면허신청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4호선 위쪽으로 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여긴 서울?
와~ 이런 멋진 곳이! 건물 외관이 내 스타일이네~ 일반음식점에서 느낌 있는 수제맥주를 들여와 판매 중인 협동조합이 신청했던 특정주류도매업 면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먼저 창고면적이 22 이상인지 시설 기준을 살펴보았고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창고면적 : 22 이상 판매시설 :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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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신청 및 승인 완료(맥주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