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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4.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5.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ㆍ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나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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