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4.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5.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ㆍ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나 등록을...
#
구인구직사이트직업정보제공사업
#
직업정보제공사업수익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업무처리규정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절차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증
#
직업정보제공사업신청
#
직업정보제공사업업종코드
#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준수사항
#
직업정보제공사업직업소개소차이
#
직업정보제공사업수수료
#
직업정보제공사업사업계획서
#
직업정보제공사업변경신고
#
구인구직사이트직업정보제공사업사업계획서
#
근로자공급사업
#
무료직업소개사업
#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요건
#
직업소개사업
#
직업안정법
#
직업안정법시행령
#
직업정보제공
#
직업정보제공사업
#
직업정보제공사업등록
#
직업정보제공사업폐지신고서
원문 링크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