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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직업소개소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사항 변경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다음의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대표자 및 임원 변경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인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 포함) 및 임원 5. 종사자명부 6.

겸업 사항 유료직업소개소에서 변경하려는 대표자 및 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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