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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시설기준 및 종사자 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시설기준 및 종사자 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시설기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②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③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등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引渡)하는 일 ④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⑤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 ⑥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⑦ 그 밖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1. 상담소 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는 연면적 49.59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하고, 다음의 시설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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