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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정책 발표 이제 실거주 목적 없이는 수도권 주택 못 사

 외국인 부동산 정책 발표 이제 실거주 목적 없이는 수도권 주택 못 사

외국인 부동산 정책 발표 이제 실거주 목적 없이는 수도권 주택 못 삽니다! 1.

어떤 정책이 발표되었나요?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인천 7개 구·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즉, 외국인이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반드시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투기 목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서울, 인천(7개 구), 경기(23개 시군) 전체 적용 주택 취득 시 사전 허가 필요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토지 가격의 최대 10%) 부과 2.

어떤 주택이 제한되나요? 정책에서 말하는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한 대상 주택 유형 정의 단독주택 개인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 다가구주택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사는 형태 아파트 가장 일반적인 공동주택 연립주택 층수가 낮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번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외국인이 지켜야 할 의무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