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 가중법"이라 함)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음주 운전의 점)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럼 위험운전 치상과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위험운전 치상의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벌금 > 형 중 15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가중한 형은 음주운전 형의 장기와 위험운전 치상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을 초과하지는 못하고요.
위의 형량을 보니, 왜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이와 같은 무거운 형량의 죄를 범하였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할게요.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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