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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청구와 계약해제/ 천안아산 공주 논산 충주음성 민사전문변호사

 계약금반환청구와 계약해제/ 천안아산 공주 논산 충주음성 민사전문변호사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의 착수 전까지 계약금 액수를 반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요. 대체로 계약금 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한 내용 대법원 2014다 231378 판결 1) 제5조_ 매수인은 잔금 지불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6조_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은 채무 불이행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서면으로 이행을 촉구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다면, 위 1)의 기준에 따른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위의 내용과 같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을 포함하여 매매계약 한 것이지요. 그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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