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전용, 즉 조림, 벌채, 임산물 채취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 또는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임야에 농사를 짓기 위해 한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임야의 흙을 파내어 반출한 사건입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2023고단 476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경 토목공사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계를 넘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당진시 B, C, D 총 3필지의 준보전산지인 임야 3,649를 절토, 성토하여 불법전용하였다.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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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개발구역임야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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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임야전용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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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산지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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