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 사실이라도 그 사실을 인터넷상에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래에서 소개할 사례도 타인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당한 사건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대법원 2022도 699 정보통신망법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사람을 가해할 의사 내지 목적을 필요로 하는 " 비방할 목적 "의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정도 등을 비교형량 하여 판단된다.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관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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