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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형사 박병훈변호사-배임

 천안아산 형사 박병훈변호사-배임

#천안아산 형사변호사#배임 bernardhermant, 출처 Unsplash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제3자에게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배임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단을 알아보려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때부터 배임 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부동산을 제3장 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이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배임 죄가 성립...

# 천안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