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출장형사전문변호사 #음주수치#운전면허취소정지#음주운전벌금 아산에서 음주 수치 0.146%인 상태로 2회째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깜깜한 터널에 있는 것과 같다면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 음주운전죄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7. 4. 23: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무로 80,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산지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음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2호에 의거 음주 수치가 0.146%인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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