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평석]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판례 요약>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계약갱신의 신뢰관계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음 “기간제법 시행 이전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고, 기간제법 시행 후에 평가절차 등을 통해 그러한 정당한 기대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경우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다.” 원고 | 사용자 서울행정법원 2011.7.7.선고 2011구합1993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7.18.선고 2011누27799 판결대 법 원 2015.1.15.선고 2012두1886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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