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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판례 평석] 방송연기자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적격 인정

 [노동법 판례 평석] 방송연기자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적격 인정

노동법 판례 평석 <방송연기자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적격 인정> “방송연기자들이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하여 연기 등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것이므로 방송연기자 노동조합은 교섭단위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 원고 |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서울행정법원 2013.11.8.선고 2013구합11031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1.22.선고 2013누50946 판결(대법원 진행 중)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은 위 규정에 따른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교섭단위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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