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품목제조보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품목제조보고는 무엇인가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 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품 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① 보고서(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②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대상제품에 한함) ③ 제조방법설명서 ④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또한 품목제조보고를 한 사업장이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 보다 온라인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적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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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방법
원문 링크 : 품목제조보고(식품 또는 식품첨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