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주류 제조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류 제조 면허와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의 차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등록 안녕하세요.
큐베스트 행정사 사무소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소주와 맥주,... blog.naver.com 주류 제조 면허란?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류 제조 면허의 유형에는 아래와 같이 ①주류 제조 면허 ②전통주 제조 면허 ③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가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주류 제조 면허를 등록하여 제조할 수 있는 주류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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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류 제조 면허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