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일보 직원끼리 회식했는데 경비처리 될까요? 세금박사 2018. 12. 12.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직원끼리 회식했는데 경비처리 될까요?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한 해를 결산하며 회식을 한 (주)미생 직원들. 고깃집에서 식사를 마친 후 각 팀끼리 노래방에 가서 2차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장그래 사원은 지난밤에 쓴 회식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직원들끼리 회식을 한 비용이 경비 처리 가능한 것인가?
직원회식은 복리후생비, 영업목적은 접대비 복리후생비라 함은 임직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직원들의 연말 송년회 자리에서 사용하는 회식비용은 복리후생비로 100%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에서 “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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