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나 #법인세 는 #세금 을 부담하는 #담세자 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 가 동일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는 대표적인 #간접세 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부터 최종소비자까지 각 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결국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최종소비자가 납세를 부담하지만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받지 못해요(비즈앤택스) 부가가치세 산출방식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1~6.30 까지를 1기, 7.1~12.31 까지를 2기로 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산출방식은 매출세액에서 전 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매출세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산출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게 된다. 그리고 각 과세 기간 말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이런 매출세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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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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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 공제, 이런 경우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