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한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결혼 전에도 적용받을 수 있지만, 혼인ㆍ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출생일ㆍ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은 것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더라도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역시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증여세 줄이는 법(국세일보) 자녀 출생순서와 무관…2년 이내 증여 받으면 적용 가능 #. 혼인ㆍ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초혼이나 첫째 아이 출산 시에만 적용되나요?
첫째 아이를 출산한지 2년이 지나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가 곧 태어날 예정인데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ㆍ증여 세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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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증여세 줄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