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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주휴시간 포함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정부는 #주휴시간 을 #근로시간 에 포함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써 올해 1월 1일부터 월급에 변동이 없더라도 시급은 달라진다.

이하에서 #주휴수당 에 대해 살펴본다. 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주휴수당이란?

우리나라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 #유급휴일 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주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일한다면 주말 이틀을 쉬더라도 이 중 하루는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실제로 일한 시간은 한 달에 174시간(8시간×5일×4.35주)이지만, 주휴수당을 받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8시간×5일×4.35주+8시간×4.35주)으로 35시간 늘어난다.

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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