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지만, 세금에서만큼은 반대다. 우리나라 소득세 및 상ㆍ증여세 과세구조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뭉칠수록 세금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려면 과세단위나 기간을 최대한 나누고 쪼개야 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큰 만큼 부동산 세금은 분산을 통한 절세 전략이 더욱 필수다.
부동산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즉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같은 해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매긴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부동산 세금(국세일보) 여러 해에 걸쳐 처분하거나 손실 부동산과 함께 처분 한 해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금액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커져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급적 한 해에 한 건씩 나누어 매각하여 수익을 분산시켜야 절세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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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원문 링크 :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부동산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