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 특히 증여의 경우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법률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실질이 증여이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완전포괄주의가 2004년부터 시행되면서 과세대상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그 논의를 좁혀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요건(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해서 사전증여의 절세 효과를 1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VS 상속세, 사전증여 절세효과 1장 비교(국세일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요건(부동산 중심) A씨는 봉천동에 거주하면서 오래 전 사놓은 잠원동 빌라, 일산소재 아파트, 은평구소재 주상복합건물 등 시가 약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생전에 자녀에게 전혀 증여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반면 B씨의 경우에는 송파에 거주하면서 종로소재 5층 상가건물과 신림동에 임대중인 빌라와 아파트 등 역시 시가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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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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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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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원문 링크 : 증여세 VS 상속세, 사전증여 절세효과 1장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