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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올해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2019년부터 #근로소득 이나 #사업소득 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는 ‘ #간이지급명세서 ’를 제출해야 한다. [세금박사] 올해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을 연 2회 지급함에 따라 신설된 제도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0.5%의 #가산 세가 부과된다. [세금박사] 올해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신설 이유 2018년까지는 근로장려금을 1년에 1회 수령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년에 2회 수령하게 되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8~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받게 되고,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2~3월에 신청하여 6월에 받는다. 2018년과 비교하여 근로장려금 수령시기가 최소 3개월~9개월 빨라졌는데, 이렇게 근로장려금 수령일을 앞당기기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됐다. [세금박사] 올해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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