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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걱정하는 사장님 필독!

 인건비 걱정하는 사장님 필독!

편의점이나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들은 ‘ #알바생 ’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생 은 #일용근로자 를 뜻하는데 노동관련법에서의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 이 체결 및 해지되는 형태를 말한다.

#임금 을 매일이 아닌 매월 정기적인 형태로 지급할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건비 걱정하는 사장님 필독!

(국세일보) 1일 단위 근로계약 체결 시 일용근로자 #4대보험법 에서는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를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일일 단위 #근로계약 형태로 채용되었다면 실제 근로 일수가 1월 이상 되는 경우도 일용근로자로 간주한다.

인건비 걱정하는 사장님 필독!(국세일보)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은 단시간 근로자 이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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