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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하려고 토지 쪼개 팔아?

 양도소득세 절세하려고 토지 쪼개 팔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토지를 시기별로 나눠서 파는 '분할 거래' 방식이 국세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제동이 걸렸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서로 다른 연도에 체결된 별개의 거래라도,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면 단일 거래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국세청이 최근 발행한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에 따르면, 한 납세자가 같은 토지를 두 시점에 나눠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이중으로 적용받으려 했으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판정돼 1억 4,100만 원의 추가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하려고 토지 쪼개 팔아?

국세일보 토지 쪼개 팔아 세금 감면?… 국세청, ‘실질과세’로 제동 문제의 주인공은 온화수분씨.

그는 본인 소유의 A 토지를 절반씩 나눠 각각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 즉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같은 양수인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까지 적용받아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