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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년 실무자의 조언

 종합소득세, 20년 실무자의 조언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사업자는 어떻게 해서든 종합소득세를 줄이고 싶어지죠?

지난 해에 종합소득이라 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 5월 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사업과 관련한 경비를 많이 인정받고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으로 적용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방법을 20년 실무자가 전한 핵심만 1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20년 실무자의 조언(국세일보) 장부 기장을 통한 기장세액공제 사업자가 장부 기장을 통해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가 누락된 것이 없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의 20%로서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