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몇 살 먹지 않은 아이가 수십억 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세를 정당하게 납부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납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 따르면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4년 1월 1일부터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증가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여재산 가치 오르면 증여세 ‘또’ 낸다(국세일보)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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