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근로자와 비교하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첫번째 요건으로 ‘인적공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사업주의 가족 구성원 중 특정 요건을 충족 시 적용되는 공제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씩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줄여주는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 확인(국세일보) 생계같이 하면서 대상별 연령·소득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가능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출산ㆍ입양자녀 세액공제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거주자라면 모두 적용되는 공제항목이다.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1인당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이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로 차감된다.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말하는데,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동거나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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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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