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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박사]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세금박사]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세금박사 2018. 3. 21. 1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Q.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 매출세액 : 1,000,000 - 매입세액 : 500,000 - 납부세액 : 500,000 - 예정고지 : 200,000 이렇게 가정한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기준금액이 500,000이 되는지 아니면 예정고지금액을 뺀 300,000이 되는지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차가감납부세액인 300,000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A.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확정신고 다음날부터 기한후신고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고 3/10000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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