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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조정대상지역을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국세일보)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요건 적용과 관련하여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도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 시 제약 사항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보유기간 2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도 2년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는 서울 4개구를...

# 조정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