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매출과 매입만 챙겨도 바쁜 요즘, 자칫 사소한 항목을 놓치면 환급 누락이나 가산세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꼼꼼히 체크하면 이러한 불이익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8가지 핵심사항을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필수 확인 8가지!
(국세일보)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여부 확인 먼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개인사업자 중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경우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업종: 소매, 음식, 숙박업 등 공제율: 일반 개인사업자 1.3%, 간이과세 음식·숙박업자 2.6% 한도: 연간 1,000만 원 기재 위치: 신고서의 세액공제 항목 주의할 점은 도매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처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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