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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장 정리(ft. 증여취득세, 부담부증여취득세)

 취득세 1장 정리(ft. 증여취득세, 부담부증여취득세)

2023년부터는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 산정 시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세금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채무 부분에 대해 유상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자가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고, 수증자가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취득세 1장 정리(ft.

증여취득세, 부담부증여취득세) 국세일보 주택 증여 취득세 줄이기…부담부증여 절세 효과 주택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전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공시가격 등 시가표준액을 적용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시가인정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에 취득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ㆍ감정평가액ㆍ공매 또는 경매가액을 말합니다. 부동산 증여 취득 시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 계산 평가기간 중에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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