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나 토지를 매매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매매했을 때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알고 계세요? 국세일보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매매했을 때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단 1주만 매매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증권시장 밖에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②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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