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근로소득자처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내년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소득공제’란 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를 많이 적용 받을수록 세율이 결정되는 과세표준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이미 산출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거기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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