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자란 재산을 주는자를 말하고, 수증자란 재산을 받는자를 말합니다.
즉,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또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이익도 증여재산에 포함합니다. 증여세와 관련하여 흔히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대처법(ft.증여세 면제한도) 국세일보 미성년자인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증여세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낼 현금이 없는 어린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증여자가 증여세만큼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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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미성년자 증여세 대처법(ft.증여세 면제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