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이다. 또한 상속법에서는 채무도 승계되므로, 돌아가신 분이 갚아야 할 채무는 상속인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해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공제가 되는 채무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세, 이런 빚 있으면 계산할 때 깎아줍니다(세금박사)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금융기관 등과 같이 확실한 채무인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금은 물론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이자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사인간의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단순히 돌아가신 분의 채무확인서만을 가지고는 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상속세,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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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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