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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아버지가 해준 '이것'으로 줄였다

 상속세, 아버지가 해준 '이것'으로 줄였다

세법에서는 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관습을 존중하여 ‘금양임야(禁養林野)’ 및 ‘묘토(墓土)’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상속세, 아버지가 해준 '이것'으로 줄였다(상속세) 조상 모신 선산(先山)은 상속세 비과세?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란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한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약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 분묘에 속한 1,980(약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때 상속세 비과세 한도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수의 공동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가 상속받은 재산가액 및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한다.

만일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받은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

#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