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동안의 수익에 대해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하게 합니다.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통해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일시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올해는 토요일이라 기한이 9월 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1장 정리(ft. 중간점검) 국세일보 중간예납 대상 법인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의무를 면제합니다. ① 직전 사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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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인세 중간예납 1장 정리(ft. 중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