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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집세금)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집세금)

집을 구입하는데 큰 목돈이 들어 가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인 취득세 등과 보유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미리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세금과 관련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집세금) 국세일보 취득세 관련 체크 포인트 먼저,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취득세는 부동산등기증명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을 정산하였다면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잔금을 아주 작은 금액을 남겨 둔 경우에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1. 과세표준 취득세의 계산은 매매의 경우 실지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간혹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또는 대출금을 안고 사는 경우에도 자신이 실지 부담한 매매금액이 아니라 이들 채무를 공제하기 전의 총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집세금 # 취득세